전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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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집중 홍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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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배너 제작·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통해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차량을 뿌리 뽑는다.
시는 지난 15일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인한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과 등에 비치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빠른 시일 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촉구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1만10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7%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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