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광주전남본부, 화물차 불법행위 현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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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광주전남본부, 화물차 불법행위 현장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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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적, 적재불량, 장치개조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일체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사망사고 발생과 봄철 춘곤증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호남권 주요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비사업용 포함)에 대해 익산국토관리청,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동차 불법개조를 비롯해 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주요 안전장치의 장착 및 작동상태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현장단속에서는 과속·과로·과적 등 3과의 위험성 등 교통안전 계도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TG, IC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며 후부반사지, 물티슈, 졸음방지 껌 등 교통안전품 배포와 주요구간 전광판(VSM)을 통한 교통안전 문구 표출 및 주요장소(휴게소, TG 등)에 교통안전 현수막 게시 등을 시행한다.
공단 양정훈 광주전남본부장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부의 교통안전강화 방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집중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광주·전남지역의 화물차 사고는 전년대비 2건이 증가한 모두 16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사업용이 4건으로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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