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거주기간 2년에서 1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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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거주기간 2년에서 1년 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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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 충주시는 개인택시 면허의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을 개정, 거주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운수사업법이 정한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뒀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관내 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 개인택시 697대 중 만 60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70%를 넘는다"면서 "충주시 거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문턱을 낮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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