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차 충전기 인증 기준 간소화
상태바
국표원, 전기차 충전기 인증 기준 간소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급 확대 위해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계량기 인증 기준이 간소화되고 제조업체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 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를 변경할 때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관 변경, 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이 면제된다.
특히 업계의 불편이 컸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 최초 형식 승인 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에서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의무로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왔다.
이밖에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0.1kWh(킬로와트시) → 0.01kWh)로 변경된다.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7천대가 보급됐으며 앞으로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인증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