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행틀이나 보행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고객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휠체어를 탄 승객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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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행틀이나 보행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고객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휠체어를 탄 승객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