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시는 다음 달 4일까지 대구지역 정비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구·군 조합 합동으로 실시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업체는 종합정비사업체, 소형정비업체,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이다.
현장지도점검은 ▲정비사업체(종합, 소형정비업)의 불법 임대 및 점용여부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공임 게시 현황 ▲자동차정비이력 의무전송 관리여부 ▲사업자장의 시설, 장비 및 필수인력 유지관리 상태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자동차 정비시 부품선택 및 사후관리내용 고지여부 ▲정비점검내역서의 기록 및 보관상태 ▲정비의뢰자의 요구 동의없이 임의로 과잉정비하는 행위 ▲작업장 범위 외에서 작업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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