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차령 연장받은 차량 ‘연착륙’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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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차령 연장받은 차량 ‘연착륙’ 대책 세워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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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장 차량과 만료 시기 겹쳐 자금압박 우려
추가 연장 또는 기존 연장 차량 1~2년 연장 요구
부산택시업계, “시행령 개정 등 지금부터 추진을”

【부산】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차령을 1년 더 연장받은 차량이 기존 연장받은 차량과 차령 만료 시기가 겹쳐 한꺼번에 차량을 교체하는데 따른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연착륙’을 요구하고 있다.
7일 부산법인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업계를 지원하고자 시행한 차령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차령을 1년 더 연장받은 차량의 차령이 만료되는 내년 7월이 도래하기 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업계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2020년 9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차령 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령을 1년 더 연장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차령(4년) 만료 차량이 기존 1년씩 두 차례 연장을 받아오다 1년 더 연장됨으로써 최장 3년까지 추가로 운행할 수 있다.
지역 택시업체 대부분이 이 조치에 따라 차령을 연장해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7월부터 차령을 1년 더 연장받은 차량의 차령이 만료되는 시기와 기존 차령을 연장받은 차량의 차령 만료 시기가 겹친데 따른 한꺼번에 차량을 대폐차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경영압박 가중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법인업계 일각에서는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이 일시에 몰려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도록 차령을 연장받은 차량의 차령을 일정기간 추가로 연장하거나 불가능하면 기존 연장 받은 차량의 차령을 1~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한다.
법인업계가 코로나19로 격감한 승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데 따른 택시 가동률이 60% 안팎 수준에 머무르고, 법적 최저임금 소송에다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운휴차량 증가 등 갈수록 악화되는 운송환경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100여 대를 보유한 한 택시업체가 내년 7월부터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한 달에 10여 대가 몰려 차량 할부금 등으로 심각한 자금압박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 택시업체 대표는 “차령 연장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추진해도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국토부의 차령 규제 완화 조치가 당면한 경영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된 점을 감안해 차령 만료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경영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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