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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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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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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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경찰, 3개월간

[경기]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3개월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4곳에 대해 야간 시간대 주·정차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 석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범 운영 대상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허용 시간대를 이보다 짧게 설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 운영안은 지난해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난 등 불편이 가중되자 마련된 보완책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범 운영안을 확정하고 학교·학부모·주민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 통학 안전은 유지하되 주차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우선 선정했다.
경찰은 시범 허용에 앞서 대상지로 선정된 구간 내 안전 펜스,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정비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등·하교 시간대 해당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인력을 배치해 교통 관리에 나서며, 주·정차 허용 시간대 이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견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육청·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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