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첫 화물차 공영차고지 민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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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첫 화물차 공영차고지 민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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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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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시가 최초로 조성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민자유치로 추진해 화물운수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구 구도동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안에 조성될 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물류단지 지정고시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물류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물류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오는 9월 착공할 계획이다.
공영차고지는 1만7000㎡의 부지에 150면의 주차시설과 화물운전자들을 위한 휴게실, 식당, 수면실, 샤워실, PC방 등의 편의시설, 사무공간을 배치할 관리동, 주유정비동과 조경 공간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시행은 차고지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화물운수사업자 단체, 화물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민간의 선진운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해 올해 9월 공사를 착공 2010년 8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화물운수업계 및 관련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영차고지 건설에는 총 1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4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지원받기로 확정됐고 금년에 국비 9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시비를 포함 32억원을 내년에 잔여사업비 8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민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공사비 등 총 66억원의 시비가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공영차고지 건설로 인하여 지역인력 채용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190여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면 저가로 차고지 제공이 가능해져 그동안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화물차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화물차주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차고지 대신 생활근거지(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박차해 발생했던 생활민원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남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화물운전자의 장거리운전 특성을 감안, 주·박차 위주의 단순 차고지 기능을 벗어나 휴식, 여가 등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해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물류단지 내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과 연계해  시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종기자 seijong@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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