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 올 임단협 극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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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 올 임단협 극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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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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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택시감차사업·요금 인상 추진키로

【대구】 대구택시조합은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와의 2022년 임단협 교섭이 10차례 이어지다 지난 3일 조합사무실에서 극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임금은 종전 최저임금 189만7160원에서 199만2490원으로 인상, 영업 주행 및 수입금은 1일 2교대제 성과급 산정 월 기준 운송 수익금 337만5천원으로, 성과급은 월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 배분 비율은 근로자 60%, 사용자 40%로 합의했다.
특히 근로자 정년은 60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년 촉탁 근로 계약체결로 최대 5년간 연장키로 했다. 
시행 시기는 5월1일부터다.
또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를 마련해 1년 미만 근로자의 기본급을 135만3380원으로 기타수당 7000원, 승무수당 32만2180원, 야간근로수당 16만490원, 성실 수당 14만9440원을 더해 총 199만2490원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조합은 올 임단협이 마무리된 만큼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계의 숙원 사업인 택시감차사업 추진과 함께 택시요금 인상안을 검토해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을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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