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광사업체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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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광사업체 지원 본격화
  • 이제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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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시가 상·하수도 요금, 토지분 재산세 감면 및 자금지원 등 관광사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임에도 오늘날까지 종전의 관광호텔에 대한 고급, 향락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일반 호텔은 휴ㆍ폐업, 건물용도변경 등의 사례가 늘어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유람선업은 해양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고액 투자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운항 중단이나 도산의 우려가 있어 국가나 지자체의 절대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관광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상 적자유발 분야의 고비용 구조 해소와 제조업과의 차별 완화를 위해 관광호텔과 관광유람선에 대한 상ㆍ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 감면 세부 기준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감면대상은 2008년 기준 외국인 투숙객율 30% 이상인 관광호텔로서 관광호텔에 사용되는 전용 급수전과 관광유람선에 공급되는 수도요금이 그 대상으로 오는 3월 납기 분부터 적용키로 하고 하수도요금 감면은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세 감면은 시의 관광정책 호응도 등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의 50%까지 감면을 해줄 수 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호텔 및 관광유람선업 업체가 연간 약 10억 원 정도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를 거두게 되며, 재산세까지 감면이 이뤄질 경우 50개 관광호텔에 연간 20억원 정도의 경영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유람선 면세유 적용, 관광호텔 TV수신료 적용방법 개선, 크루즈객실 이용료 영세율 적용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는 관광호텔 등 사업체 21개소에 관광진흥기금 380억원을 호텔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융자 알선 등 지원하고, 상반기에만 16개 업체에 15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제구기자 jg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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