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등 교통‧에너지세 대통령령으로 면세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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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등 교통‧에너지세 대통령령으로 면세할 수 있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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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관련법 개정법률안 발의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통령령으로 일정 기간 낮추거나 아예 면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의 유류가격 급등에 따른 운수업 등의 폭발적 부담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부산부산진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현행법과 같이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 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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