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혁신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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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혁신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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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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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특별수단 확대,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등

【광주】 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권고안을 확정해 광주시에 전달했다.
이번 권고는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이동편의 개선 ▲물리적 장애없는 교통환경 조성 ▲인식개선 및 소통정책 강화 등 3대 분야 13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저상버스 도입목표 달성, 중증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 특별교통수단 배차시스템과 야간 운행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도시철도 1·2호선 모든 역사에 1역사 1동선 실현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각장애인의 시내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물리적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조성토록 권고했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대중교통 모니터링단에 교통약자 참여 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약자 의견 수렴을 위한 상설 창구 마련 등 교통약자가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정착할 것도 제시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장석주 위원장은 “교통약자가 장애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에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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