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화물연대 파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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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화물연대 파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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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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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토론회···”안전운임제 일몰 필요"
화주협의회 ”유가 상승분은 안전운임에 이미 반영”

한국무역협회가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일방적인 파업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 화주협의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토론회'에서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에 연동한 운임 인상을 파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현재 시행중인 안전운임 제도에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무역협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파업보다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과 안전운임제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무역협회 등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도를 일몰하고 그간 운임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한 합리적인 제도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무역협회는는 "안전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30∼40% 가량 상승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상·항공·육상 운송 모두 고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양한 부대할증 부과·적용 문제로 현장의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교통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화주의 83%는 현재 안전운임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으며, 과도한 운임 인상률과 운임 변동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는 "안전운임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화주에 일방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원가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일방적인 파업보다는 정부와 화주,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도 유가 급등으로 인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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