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섬 주민 택배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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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섬 주민 택배비 제도개선 권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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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료 등 제주도 추가 배송비가 내륙의 5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택배사와 온라인 쇼핑몰이 섬 주민에게 내륙 주민보다 더 높은 택배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의 2021년도 제주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를 인용해 제주권의 상품 추가배송비가 건당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의 약 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하고자 지난해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전문가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권익위가 주요 택배 3사의 추가 배송비 부과 현황을 확인해 보니, 연륙교(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된 섬 지역에 배송할 때도 택배사들이 '도선료' 등이 들어간 추가 배송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 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도 법적 근거와 원가 산정 기준 없이 하역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부과돼 왔다.
게다가 동일한 상품도 쇼핑몰에 따라 추가 배송비가 2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섬 지역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해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택배 요금 부과와 관련한 정기 조사를 하고 생활 물류 서비스 평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택배 사업자별로 연륙교로 이어진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 부과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해양수산부에는 법령상 요금 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노무·요금 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섬 주민의 생활 물류 해상운송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을 관계 기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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