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지난 8일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신북TG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단속과 동시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제13지구대, ㈜서울북부고속도로, 화물공제조합 경기지부에서 참석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불법 등화를 설치했거나 덮개·포장·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사항 등 주요 법령 사항을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화물차가 시속 50km로 주행하다가 정지했을 때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15.4m였지만, 젖은 노면에서는 24.3m로 약 1.6배 증가했다.
장마철에는 비에 젖은 노면에 수막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을 및 마모도를 살펴야 한다.
공단 정관목 본부장은 “빗길 화물차 교통사고는 차량 정비상태, 적재중량에 따라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공단은 유관기관과의 주기적인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통해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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