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운송업체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 버스터미널 위·수탁 사용료와 임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납부 기한도 유예했다고 밝혔다.
군은 충남고속과 태안여객, 한양고속 등이 내는 올해분 터미널 수탁 사용료와 임대시설 사용료 20%를 감면하고 납부 기한도 6개월 늦췄다.
사용료 총 감면액은 3715만9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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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운송업체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 버스터미널 위·수탁 사용료와 임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납부 기한도 유예했다고 밝혔다.
군은 충남고속과 태안여객, 한양고속 등이 내는 올해분 터미널 수탁 사용료와 임대시설 사용료 20%를 감면하고 납부 기한도 6개월 늦췄다.
사용료 총 감면액은 3715만9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