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택시감차 사업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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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택시감차 사업 늦어질 듯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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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위원회 논의 과정서 이견···추후 결정

대구시 2022년 택시감차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최근 시청 별관 제1 소회의실에서 시 교통국장, 택시 물류 과장, 법인택시조합 이사장,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전택본부 의장, 경실련 대표, 교통방송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차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차 위원회에서는 감차 방법, 보상금액, 개인·법인 감차 대수 선정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정을 내지 못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재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가 제시한 감차 방안에 따르면 기존 감차 방법과 다른 방법 적용, 가동률, 고용유지 노력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전제로 운행 대수가 30대 미만인 업체는 감차 대상에서 제외하고 30대 이상 운영하는 업체만 감차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감차 대수는 운행 대수 비율로 배정하도록 했다. 
또 휴지 차량도 감차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개인택시 감차 대수는 20대에서 40대로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보조금을 중단 그 금액을 감차 비용으로 충당토록 했다. 
또한 특별-상시 감차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200대 이상 감차 예산을 확보하면 200대만 정시 감차하고 나머지 200대 초과 물량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감차 희망 업체에 배정하는 감차를 시행하고, 정시 감차를 시행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감차보상금은, 법인 택시가 최근 2년간 평균 매매가격 2500만 원에 국·시비 1300만 원과 부가세 경감분 1000만원, 자부담금을 200만원으로 하는 안이 제시됐다.
개인택시는 최근 2년간 매매가격 평균 5800만 원에 국·시비 1300만 원, 부가세 경감분 15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으로 하되 개인택시는 자부담금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카드 결제 통신비로 충당토록 했다. 
개인, 법인택시 감차 대수는 법인 택시 330대, 개인택시 20대(카드 결재 통신비로 자부담금 충당 가능한 대수)를 제안했다.
또 감차 선정 순위와 감차 대수 배정으로는, 시가 개인택시는 고령자, 질병자, 장기 운전경력자 위주로 조합에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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