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적발
상태바
의정부경찰,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하루 36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지난 13일 의정부시 송양고등학교 일대에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조등이나 조향장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사례가 6건이고 번호판 관리 소홀 9건, 불법 부착물 8건, 기타 안전기준 위반 13건 등이다.
자동차 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 없이 머플러나 소음기 등을 바꾸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