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매연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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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매연 “확” 줄인다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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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매연을 확 줄이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1008억 중 7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총중량 3.5t 이상이고 차령 7년경과 경유차) 총 3만8284대에 저공해조치를 추진한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저공해조치 의무화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기한이 연말(2008년도 2008.12.31)이고, 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70% 이상의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해 2월중 조치명령을 해 상반기내 저공해 조치토록 하고, 저공해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한도 1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저소득층 차량소유자의 자부담률을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생대책 방식으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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