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일반택시 194대 감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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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일반택시 194대 감차 완료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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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市費·부가세 경감세액 등 적기 확보로
법인 1만61대로 줄어 개인과 격차 벌어져

[부산] 올해 부산지역 일반택시 194대를 줄이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완료됐다.
감차보상사업 목표 달성으로 감차 기간 금지했던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허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고시에 따라 진행해온 일반택시(법인택시) 194대를 줄이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투입된 재원 54억3200만원은 국·시비 25억2200만원, 추가 시비 9억7000만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9억4000만원으로 충당됐다.
감차보상금은 실거래 가격을 감안해 대당 2800만원으로 정했다.
2019년부터 4년째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감차 기간(5.2~5.31) 내 완료된 것은 법인택시업계가 당면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감차보상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택시 이용승객 격감과 운휴차량 증가 등 운송환경 악화로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 추가 시비와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을 적기에 확보한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올해도 개인택시업계가 감차보상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일반택시와 같이 개인택시의 감차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택시업계는 2019년부터 4년째 택시 감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감차보상금이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참의 근거로 개인택시업계는 들고 있다.
시도 일반택시보다 감차보상금이 3배 가까이 많은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개인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다.
현재 부산의 택시 2만3892대 중 개인택시는 1만3831대(57.9%), 일반택시는 1만61대(42.1%)다.
일반택시 위주 감차로 전체 택시 가운데 일반택시 비율이 갈수록 낮아져 개인택시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석규열 시 택시운수과장은 “추가 시비,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적기 확보와 경영난을 겪는 법인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감차 기간 내 완료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금지 조치도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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