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승하차 통학버스 주정차 위반 예외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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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 통학버스 주정차 위반 예외로 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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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를 승하차시키는 통학버스에 대해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충남천안갑)이 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안전표지를 설치한 구역에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를 일정 시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나 영유아는 승하차 때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 통학차량이 오래 정차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 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하고 있음을 알리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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