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탄력세율 50%까지 조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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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탄력세율 50%까지 조정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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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현재 30%로 돼 있는 유류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급격한 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중구강화옹진)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유류 탄력세율 조정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ℓ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ℓ당 370원, 263원으로 인하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수입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고, 2022년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각각 2000원, 2100원을 상회하는 실정이다. 
이에 배 의원은, 유가 급등세가 워낙 가파른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의원은 관련법을 고쳐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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