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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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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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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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7월 한달간 고속도로 집중단속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자 91명 중 화물차 사망자는 49명으로 그 비중이 53.8%를 차지했는데, 올 상반기는 71명 중 46명으로 64.8%로 늘었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 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또한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 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 유형으로 분석됐다.
이달 20일에는 천안논산선 논산 방향 공사 구간에서 서행하던 화물차를 화물차가 추돌해 1명이 사망했고, 21일엔 중앙선 부산 방향에서 고장으로 서 있던 화물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22일에도 경부선 부산 방향에서 화물차가 화물차를 추돌해 1명이 사망했다.
연이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도 합동 단속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잦은 오전 6∼10시, 오후 6∼10시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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