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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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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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20만원

【전남】 전남 광양시가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주차 위반 또는 충전방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1분 이상 간격의 위치와 시간 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신고제로 단속된 차량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 주차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이며, 적발 시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전기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간단해짐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공주차장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에 주차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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