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매업계, 3인 이상 공동사업장 전시시설 면적기준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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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업계, 3인 이상 공동사업장 전시시설 면적기준 완화 ‘반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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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비율 30→50% 움직임에
영세 업체 난립·불법 주차 등 부작용 우려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차등 적용 방안 제시

【부산】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3인 이상 공동사업장 전시시설 면적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사업장 전시시설 면적기준을 완화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영세 매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과 중고차 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시민통행 불편, 차량 정체에다 개별매매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산매매조합은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매업 등록 시 3인 이상 공동사업장 전시시설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전국연합회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조합은 건의서에서 3인 이상 공동사업장 면적기준 감경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면 영세 매매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업체 간 과당경쟁만 유발하게 됨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인 이상 공동사업장의 경우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 범위에서 완화 가능하던 것을 50%로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법적 면적기준만 확보한 일부 매매업체들의 경우 상품용 차량을 인근의 주차장 등에 제시해 놓고 영업하는 변칙 경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매매단지를 조성해 매매업자에게 임대해 임대 수익을 올리는 부지 소유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은 최근 10년간 지역의 매매업체는 2010년 183곳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377곳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면적기준 감경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영세 매매업체 난립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월 부산시가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해당 구·군 차원에서 면적완화를 미적용할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시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은 매매업을 개별적으로 등록·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전시시설 면적기준이 660㎡인데, 3인 이상 공동사업장을 사용하면 30% 감경에서 추가로 50%까지 상향 조정하면 2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 등 수도권의 경우 부지난으로 불가피하게 매매업 등록을 위한 전시시설 면적기준 완화가 필요하면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박진수 조합 전무이사는 “부산의 경우 매매업체가 이미 포화 상태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업체당 월평균 판매대수가 손익분기점(25대)에 훨씬 못미치는 18대에 불과해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인 이상 공동사업장의 면적기준 감경 비율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매매업계를 넘어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현재의 등록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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