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유세 화물차 튜닝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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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유세 화물차 튜닝 기준 만든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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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 발의

선거 때면 항상 나타나는 유세용 화물차에 대한 튜닝 기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경기의정부을)은 이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선거 유세용 소형 화물차는 사실상 예외였다.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선거용 자동차’)의 경우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 적재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 무분별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이 이루졌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감독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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