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년 뒤 생긴 장애 후유증 판정 시점부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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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년 뒤 생긴 장애 후유증 판정 시점부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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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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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유증 진단 때부터가 현실적 손해

전혀 예상할 수 없던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발생 한참 뒤에 생겼다면 손해배상금은 사고일이 아니라 후유증이 판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후유증 발생 판정 시점이 아니라 사고 시점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 길을 가다 승용차에 치여 쇄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A씨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후 A씨는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수시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현실 검증력이 사라지는가 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모습도 보였다. A씨는 2014년 11월 후유장해 진단서와 2062년 5월까지 성인 여성 1명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A씨의 후유증 같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생겼을 때 언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다른 재판에서는 사고일(2010년 6월)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후발손해 발생이 확인된 시점(2014년 11월)을 기준일로 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1심과 2심은 사고일을 후유증 손해배상의 기준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발손해 발생일인 2014년 11월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A씨의 사례는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돌봄 비용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사고 4년 5개월 뒤인 그 시점부터 생긴다는 논리다.
남은 문제는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다.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액 계산 방식으로는 통상 '호프만식 계산법'이 이용돼왔다. 피해자의 사고 직전 소득 등을 고려한 매월 정기 지급금에 연령 등을 고려한 '호프만계수'를 곱해 일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급 기간이 414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하게 되는데, 그간 대법원의 판례는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정했다. 호프만계수가 240을 넘으면 피해자가 받는 일시금에 대한 이자가 원래 받아야 할 월별 정기금보다 더 커지고 과도한 배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매월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금을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호프만계수 최댓값 240을 곱할 경우 3억8400만원이 된다. 이 3억8400만원에 연 5% 이율을 적용하면 이자는 월 160만원이다. 그런데 A씨는 후발손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569개월 동안 다달이 지급받을 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므로 일시금의 월 이자만 195만원이 된다. 월 이자가 월 배상금을 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고일과 후발손해 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배상액의 현재 가액을 산정하더라도 호프만계수의 최댓값 24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호프만계수 규모가 얼마이든 240으로 고정하고 후발손해 발생일을 현가 산정 기준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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