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별화물협회, “사업용 화물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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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화물협회, “사업용 화물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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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감소로 업계 경영난...여객자동차와 형평성 문제도
정부·지자체·지역 정치권에 계속 요구

【부산】 부산지역 개별화물업계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개별화물협회는 개별화물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구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와 부산시, 지역 정치권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 등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격감한 물동량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 본연의 물동량 수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취득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점을 재건의의 이유로 들었다.
협회는 전국적으로 40여만 대에 달하는 사업용 화물차 가운데 37만 대 가량이 차량 1대의 운송수입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생계형 사업자인데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당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특히 화물차 구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의 경우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오제세·정병국 국회의원이 화물업계의 경영적 어려움과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차 구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그동안 정치권에서 시도한 취득세 감면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당시 제도화가 무산된 것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근년 들어 화물차 구입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경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른 만큼 취득세도 같이 높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취득세는 차량 구입가격의 4%를 내는데, 자동차제작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4.5t 화물차는 대당 7000만~8000만원으로 취득세가 300만원 안팎에 달한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사업용 여객자동차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반해 같은 사업용 화물차는 감면은커녕 전액 납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객자동차는 부산시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민생 경제 안정화를 이유로 시 조례 개정을 통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때 취득세는 지자체 관련 조례에 근거해 납부해왔다.
이후 2011년 지방세 특별제한법 제정을 통해 3년간 일몰제로 시행해오다 이를 계속 연장해 현재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협회는 사업용 화물차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면 노후차 조기 대·폐차가 이뤄져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현규 협회 이사장은 “최근 열린 부산시운수·정비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사업용 화물차 구입 시 내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불가능하면 감면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며 “협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정부와 지역 정치권 등에 계속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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