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짙은 유리창 썬팅, 단속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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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짙은 유리창 썬팅, 단속 필요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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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 아무리 에어컨을 켜놓더라도 더위를 피할 수는 없다. 우선 작렬하는 태양빛이 눈부시고 뜨겁게 느껴져 얼마 운전을 하지 않아도 기진맥진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자가용승용차에 썬팅이라는 것으로 빛을 차단한다. 
그런데 이 썬팅이라는 것이, 일정한 빛을 투과해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데, 지나치면 운전자가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적시에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래서 한 때 지나친 썬팅을 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이 됐다. 그러나 단속기준 등에 논란이 빚어져 언제부턴가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게 됐다. 
경찰이 일일이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하는 기기를 확보한 상황에서 단속을 하고 위반 정도를 명확히 제시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너무 짙은 썬팅을 하고 다니는 자동차들의 안전이다. 지나치게 어두운 썬팅으로 자칫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사고가 난다면 해당 자동차 운전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는 짙은 썬팅을 한 자동차들이 자주 발견된다. 이들 자동차는 사고 위험 말고도 부적정한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를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유유히 질주해 나가는 등 소위 얌체운전이나 파렴치한 운전을 했을 때 주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문제의 자동차를 쳐다보기 마련인데, 짙은 썬팅 때문에 전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번호판을 해독 불가능하게 훼손한 채 달리는 자동차와 다르지 않다. 유독 고급승용차에서 더많이 발견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 길이 없다.
안전운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짙은 썬팅은 운전자의 부정적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어쩌면 사소한 도로교통법규 위반보다 더 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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