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행자우선도로’ 13곳 처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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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행자우선도로’ 13곳 처음 지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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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범칙금 9만원...시, “매년 1~2곳 추가”

【부산】 부산시는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시내 도로 1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지난 13일부터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광역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다.
지난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이곳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단체로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뒤 현장점검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8개 자치구의 도로 13곳 49개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지는 ▲동구 정공단로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부산진구 전리단길 ▲북구 숙등길 ▲북구 덕천동 문화의 거리 ▲북구 시랑길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번길 ▲해운대구 해리단길 ▲사하구 사하로 197번길 ▲사하구 낫개 어울림거리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수영구 수영로 725번길 등이다.
정확한 구간과 위치도는 부산시 홈페이 고시공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 2곳씩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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