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사업 적정 규모화 조례 제정권 광역단체장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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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사업 적정 규모화 조례 제정권 광역단체장 이전" 요구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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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규모화를 위한 조례 제정권을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현행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비업을 비롯 자동차관리업종 대부분이 오랜 등록제의 여파로 과잉 공급에 따른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물량이 격감해 최악의 경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수급의 안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검사정비조합은 지난해 3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으로 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규모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조례 제정권이 비현실적인 기초단체장으로 돼 있어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광역시의 경우 조례 제정권을 광역단체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연합회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정비조합은 건의서에서 부산시는 동일 생활권으로 차량들이 소재지에 구애받지 않고 구·군을 넘나들면 정비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구·군별 조례 제정은 현실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구·군별 교통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16개 구·군별로 적정 규모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막대한 행정·재정적 낭비만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정비조합은 특히 기초단체별로 조례 제정에 나설 경우에는 조례 제정 시기와 내용도 들쭉날쭉해 혼선을 초래할 우려는 물론 형평성 마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문백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정비업은 등록제 여파에 다른 과잉 공급으로 밸런스가 무너져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에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총량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적정공급규모’라는 문구만 추가하는 선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돼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건의대로 조례 제정권을 광역단체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당초의 요구대로 총량제 도입으로 수요공급 기준을 정해 당면한 경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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