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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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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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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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관광산업 지원 강화 위해”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여행자 수는 2019년 2871만명에서 2020년 428만명, 지난해 122만명으로 줄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천억원에서 2020년 15조5천억원, 지난해 1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천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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