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전 예약했는데 여행 앞두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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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예약했는데 여행 앞두고 취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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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1~5월 항공편 취소 피해 잇따라

A씨는 5월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지난 3월 구매하고 여행에 필요한 차량과 숙소도 예약했다.
그런데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여행 일정이 변경돼 숙소와 차량도 다시 알아봐야 하게 됐다.
이처럼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5월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
1∼3월에는 월 30건 안팎이었다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축소된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잦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운항 취소 시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지만, 최근에는 최장 7일까지 걸리거나 그마저도 경유 노선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최근 항공권 가격이 뛰면서 운항 취소로 가격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여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항공권 관련 주요 정보 고지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 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만큼 여행 2∼3주 전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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