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체 전면 휴업 ‘허가’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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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업체 전면 휴업 ‘허가’ 엄격해진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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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계, 경영난에 휴업 관심도 증가
택시 가동률 회복되지 않은 점이 이유
市 “경영상태 전반 검토 후 허용할 것”

【부산】 앞으로 택시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신청하는 전면 휴업에 대한 부산시의 허가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심야 시간 도심 곳곳에서 빚어지는 ‘택시 대란’으로 시민들이 겪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택시부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 상황에서 전면 ‘휴업 허가’를 받는 택시업체가 늘어날수록 택시 운행대수가 줄어드는 점이 휴업 허가가 엄격해지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택시업체의 전면 휴업 허가 신청에 대해 해당업체의 경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30일 지역 택시업체인 금륜산업(주)이 신청한 전면 휴업 신고를 허가한 바 있다.
이 업체는 날로 심화되는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신고해 지역 법인택시업계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일부 택시업체들이 역시 경영난을 이유로 들면서 시에 휴업 허가에 대한 절차를 문의하는 등 휴업에 대한 법인업계 차원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 중 A사는 경영난을 근거로 시에 허가 여부를 타진하는 등 전면 휴업 신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업체의 소유주는 지역에서 운수업이 아닌 다른 에너지 분야의 기업을 경영하며 탄탄한 재력을 겸비한 업체로, 비교적 경영여건이 안정된 업체들까지 휴업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면 휴업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급변하는 분위기다.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시간대(오후 10시 ~ 다음날 새벽 4시)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택시 공급량을 늘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제 휴무 차량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달 오전 4시까지 6시간 동안 심야 운행을 할 수 있다.
지역에서 법인택시는 6일에 한 번 쉬는 6부제를, 개인택시는 3일에 한 번 쉬는 3부제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시민들의 심야 시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택시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택시업계를 이탈한 운전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빚어지는 택시 대란으로 시민들이 겪는 교통불편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고육책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심야 시간 택시 운행대수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아 시민들의 택시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휴업 허가는 신중할수 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법인택시 일각에서 전면 휴업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휴업 시 정부가 일정기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평균임금 70%, 통상임금 100%)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휴업에 대한 경영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이 휴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업계가 처한 경영적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전면 휴업 업체가 늘어날수록 택 이용시민들의 교통불편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전면 휴업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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