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분증 녹음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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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분증 녹음기’ 도입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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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상 폭언·폭행 매년 100여건 넘어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폭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분증 녹음기 957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사례는 정식으로 접수된 건수만 2년 연속 100건이 넘었다. 올 상반기에도 89건이 접수됐다.

폭행·폭언 피해 직원들의 대부분은 고객과 직접 대응하는 역 직원(66.73%)과 보안관(28.04%) 직렬이다.

폭행·폭언은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요청과 소란 행위 등 무질서 행위를 통제할 때나 열차 운행 종료 후 타 교통편 안내 등 업무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폭언하는 것은 중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와 제79조에 의거해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사는 폭언·폭행 피해를 당한 직원의 사후 보호를 위해 전화 및 문자 상담, 대면 지원, 경찰서 동행, 심리상담 등 감정노동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객 폭행으로 인한 등 개인물품 파손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신설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에는 신분증을 수납하는 목걸이 형태로 유사시 뒷면의 버튼만 누르면 신속하게 자동 녹음이 가능한 기기다.

사무실 밖에서 폭행·폭언이 가해지는 경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신분증 녹음기로 채증을 할 수도 있다.

조규주 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폭언은 다른 시민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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