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토바이 불법 튜닝·운행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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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토바이 불법 튜닝·운행 등 집중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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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부착도

[대전] 대전시는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치구·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시 또는 자치구 자체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음기 부착 등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을 비롯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튜닝업체와 정비업체 점검·계도를 통해 불법 개조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부착 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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