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만원 한도
경남도는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상반기 1차 사업에 이은 이번 2차 사업은 러-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상·항공운임이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한다.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발생한 수출물류비 실비를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 가능한 수출물류비 지원항목은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운임, 수출품의 표본 운송비,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하역료·입고료 등), 국외 창고비(해외 창고보관료)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http://trade.gyeongnam. 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