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수송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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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수송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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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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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화물차, 도심 통행제한 완화

울산시는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에 한해 도심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는 매년 추석 택배 물동량이 평소보다 약 8% 늘어나면서 생기는 배송 차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원활한 성수품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를 대상으로 도심권 통행금지를 완화해 달라고 경찰에 협조 요청했다.
이 스티커는 화물운송사업자 단체에서 발급한 것으로, 화물차 앞 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된다.
시는 또 성수품 배송 화물차가 부족할 때 차량을 즉시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해 달라고 화물운송사업자 단체에 요청했다.
배송정보 사전 알림, 물류센터 분류 인력과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대책도 추진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을 일반 화물보다 우선 수송하도록 화물운송협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와 비대면 배송 활성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적재물 낙하사고와 교통사고 예방 등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5개 구·군에 화물운송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적발 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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