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 부산지부, 10월 분담금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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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부산지부, 10월 분담금 2.9% 인상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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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만2000원에서 227만6000원으로
악성·중상사고 증가가 가장 큰 요인
본부 ‘분담금관리기준’ 개정도 한 몫

【부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의 기본 분담금이 10월 1일부터 2.9% 오른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는 10월 1일 책임개시 조합원부터 기본 분담금을 2.9% 인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 분담금 조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등 급변하는 운송환경으로 인명피해를 동반한 악성 및 중상사고 발생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해 공제조합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올 들어 7월 말 현재 대인사고는 1719건에 사고율 21.4%였다.
사고율의 경우 2021년 12월 말 기준 21.0%보다 0.4%포인트 늘었다.
또 공제조합 경영수지 안정화에 부담이 되는 사회적 요인인 소비자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매년 인상의 여파로 병·의원의 진료수가 및 정비공장의 정비요금이 올랐고 과실비율 50% 미만 할증 완화, 노동가동 년한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상실수익액 지급액 증가 등으로 매년 지급 공제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분담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매년 연말 결산이 끝남과 동시에 물가상승, 제도 변경 등 자연 인상분과 직전년도 적자분을 다음 해에 반영해야 하는 점도 기본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시 이용객이 과거보다 격감해 조합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공제조합 ‘본부’에 요구한 기본 분담금 인상 유보가 받아들여져 조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으로 기본 분담금 기준 221만2000원(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무보험차 상해)에서 227만6000원으로 6만4000원(2.9%) 오른다.
대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할증기준 50만원이다.
부산지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도 ‘안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공제계약 책임개시 건부터 적용되는 음주·마약·약물·무면허·사고발생조치 의무위반(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의무보험·대인1)을 사망·장애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치료 중 사망 1억8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대물은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부산지부 관계자는 “이번 분담금 조정은 2020년 12월 1일 소폭 조정 이후 약 2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교통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경영수지 악화를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됨을 전 조합원에게 사전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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