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디지털광고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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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디지털광고 가능해지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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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안부에 건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량용 옥외광고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노비즈협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6곳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이니지 광고는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고로, 현재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서는 전면 허용되지만 차량용 광고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옴부즈만은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를 완화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부처가 이를 받아들여 개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인 옥외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사이니지 광고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경우 차량 외장 디스플레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래 다목적 차량을 위한 법률 제·개정 ▲특장차 형식승인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정부사업 입찰 시 자격 및 서류심사 간소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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