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상운송 자가용 버스 “근절 시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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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상운송 자가용 버스 “근절 시까지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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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자가용(승합차. 버스) 유상운송 행위 근절에 나선다.

단속은 추석 이후 13일부터 근절 시까지 7개 구·1개 군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승합차량 중 영업 중인 전세버스는 1681대이며 16인승 이상 자가용 불법영업 차량 대수는 1956대다.

자가용 버스의 불법 영업행위 성행에 따른 피해는 이용자와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중·고·대학교 등에서 학생 수송 및 현장학습 견학 차량으로 자가용 버스가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달성군 내 공단, 어린이집 등과 달서구 성서 산업단지 등에서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되거나, 주말·휴일 산악동호인이나 예식장 하객 수송을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자가용 버스의 경우 차령 제한이 없어 차체 노후화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용 버스 불법 영업행위 제보는 대구시(803-4830), 전세버스조합(765-7418~2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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