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생계유지 목적 시 영치 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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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생계유지 목적 시 영치 일시해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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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소상공인 등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한다.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고 있다. 영치 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시군에서 보관중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1000여 개에 이른다.
경북도는 사실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강제 견인을 통한 체납처분 강화와, 노후화된 차량은 말소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또 시군에서는 모바일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세 정의를 위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능력에 따른 지방세 지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세정 운영을 지방재정 확보에 더해 서민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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