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개편 시 운수사 적정 이윤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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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개편 시 운수사 적정 이윤 보장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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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물협회, ‘제도 개선 결의대회’에서 호소
운수사업자, ‘안전운송운임’ 폐기는 절대 안돼
서비스에 합당한 배차수수료도 보장해야 윈윈

【부산】부산지역 화물업계가 정부와 국회에서 개편을 추진 중인 안전운임제에 운수사의 적정 이윤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화물협회는 지난 6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신한춘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 의장단과 수출입 물동량을 직접 운송하는 운수사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화물협회가 안전운임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화물종사자 몫인 ‘안전위탁운임’만 존치시키고 운수사의 최소 원가가 반영된 ‘안전운송운임’을 제외하는 쪽으로 개편하려는 화주단체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 온 화물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결의대회에서는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의 적정 이윤은커녕 운송원가도 보장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하에서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발버둥 쳐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운수사를 배제한 채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된 안전운임제 개편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개정이 추진되는 제도에는 반드시 운수사의 운송원가와 적절한 이윤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합리한 화주단체의 의도가 관철되면 운수사 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운임 덤핑으로 이어져 운수사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종국에는 화주와 화물운수종사자 모두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게 된다고 대회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은 수출입 물동량 수송에도 파급을 미쳐 국가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합당한 배차수수료 보장도 요구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물동량을 직접 운송하는 운수사가 화물종사자에게 제공하는 물동량 등 서비스에 합당한 배차수수료를 보장해 운수사와 화물종사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이날 대회에서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운수사를 배제한 채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된 안전운임제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종사자의 ‘안전위탁운임’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수사와 화물종사자의 적정 운임이 반드시 보장돼 상생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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