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17분께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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