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 섬 ‘추가배송비 완전 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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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 섬 ‘추가배송비 완전 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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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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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택배 3사와 간담회서 결실”

교량으로 연륙 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뚜렷한 근거없이 부과해온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 3사(CJ·롯데·한진)에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결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 여건과 선박 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뤄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다.
또 물류 여건이 개선돼 비용 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천원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 5월말 연륙 된 섬 지역 추가배송비 책정·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라는 조치안을 포함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택배비 정상화 움직임이 섬 주민들의 바람만큼 신속하지 않자 서삼석 의원이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6일 예정인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일에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택배 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 된 섬 지역 택배비 추가배송비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수차례에 걸친 의원실과 택배 3사와의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1일부터, CJ대한통운·한진택배는 11월 1일부터 신안군 등 연륙 된 섬 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택배집배점 및 택배기사들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원실의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전북·충남 지역 연륙 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며 "택배 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불합리한 정책에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륙이 안 된 섬 지역 택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선료의 정부 지원 등 섬 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 등을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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