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음주단속 현장서 체납차량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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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주단속 현장서 체납차량도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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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 합동…총 537만원 징수

【광주】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 광산구 일대 음주단속 현장에서 시와 광산구, 광산경찰서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했다.
‘음주단속 현장 합동단속의 날’로 추진된 이번 단속은 시·광산구·광산경찰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 장착차량과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했다.
시는 이날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6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537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토록 했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도 등록 차량은 3회 이상)은 현장 납부를 독려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한 반면,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7억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 382억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체납 세목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광주시는 8월 말까지 체납차량 1017대를 영치해 4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대 동·서·남·북구 4개 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 20명도 관내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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