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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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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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한 달간...구·군 등과 함께

【부산】 부산시가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심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정비관련 단체, 경찰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등이다.
시는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처분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행정 조치를 내린다.
시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유관 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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