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시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난 11일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에는 시·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가 참여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안내 팸플릿 1만3000부를 제작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