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미준수 처분규정에 면제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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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미준수 처분규정에 면제조항 신설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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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위해
‘과중한 과태료’ 금액 하향 조정도 요구
버스노조, 부산시에 관련제도 개선 건의

【부산】 부산 시내버스 노조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차량 출발 전 승객의 승·하차가 안전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규칙 상의 의무 사항 미준수로 행정처분 시 면제 조항이 없으면서 처분규정도 지나치게 엄중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규칙 상의 의무 사항 미준수 시 불명확한 처분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의무 사항 미준수로 행정처분 시 면제 조항이 없으면서 처분규정도 지나치게 엄중해 조합원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부산시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차량 출발 전 승객의 승·하차가 안전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의무 사항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상의 의무 사항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의 문을 여닫는 행위에 대한 안전의무 규정만 들어가 있어, 문을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법상 규정이 미비한 점을 해당 시행규칙 신설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노조는 시행규칙 상의 의무 사항 미준수로 발생한 안전사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면제조항이 없어 운수종사자의 부주의가 아닌 불가피한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면제 조항 신설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정원을 초과해 과다하게 탑승했을 때 차량의 중간이나 뒷자리 부분에 승차한 승객의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운수종사자가 처분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면제 조항 신설을 요구한 것이다.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잘잘못을 가려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시행규칙 상의 안전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배차 간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중한 처분규정의 보안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시행규칙 상의 의무 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시 곧바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과중하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또는 과태료 금액을 최소화한 뒤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 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을 통해 국토부에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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